5월은 종소세 신고의 달…근로장려금 신청도 챙겨야
관리자 2023/05/02 조회 26
가정의 달 5월. 이달에는 종합소득세신고,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 납세자들이 챙겨야 할 세무일정이 많다.

 

특히 올해는 29일이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예정으로, 이달말에 굵직한 세무일정이 몰려 있는 만큼 자칫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선 작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최근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 납세자는 납부기한이 8월31일까지 연장된다.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강원 강릉시 지역의 납세자가 해당된다. 다만 신고는 오는 31일까지 해야 한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 이상이거나,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다.

 

또 하나 이달말까지 챙겨야 할 중요한 세무일정이 있다. 바로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다. 자칫 신청기한을 놓쳤다간 장려금 지급액이 10% 줄어든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등록 2023.05.01 07:00:00
  •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목록으로